저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아파트 청약.
오늘은 꼭 체크해야하는 8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 체크해야 할 8가지 정보
청약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전히 어려워 하는 예비 청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예비 청약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순위에서 2순위자로 떨어지고 잇는 것입니다. 금융결제원에 의하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가 1019만 3,000여명으로 8월보다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을 살펴보면 1순위자는 8월만 하더라도 309만명이었지만 불과 한 달만에 237만명으로 72만명이나 급갑한 상태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이 되고 나서 지역별 1순위 가입자가 9월만 기준으로 8월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집마련을 생각하고 있다면 청약 제도를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아봐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무엇일까요?
주택청약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신규 아파트 구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을 통해서 당첨자로 선정돼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한데요, 이 저축은 분양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저축의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리가 다른 예금이나 적금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어찌되었든 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시중 은행에서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청약접수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순위 청약에서 신청자가 모집 가구수를 넘으면 2순위자는 청약을 넣어볼 기회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을 하고 나서 1년(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이외 6회)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액 이상이라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약예치기준액이란 청약을 원하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얼마 이상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하지만 최근 청약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가구원 중에서 한명이라도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새로 생겼습니다.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2007년 이전까지는 아파트 청약을 넣으면 같은 순위 내에서는 추첨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했었죠. 그러나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결국 같은 순위 내에서도 순위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약가점제도라는 것은 가구주의 나니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각각 점수를 체크 한 뒤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가점제 적용 비율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서는 그동안 전에 공급 물량 중 가점제로 75%, 추점제로 25%를 뽑았는데 이제는 100% 가점제로만 뽑습니다. 85㎡ 초과 주택은 종전처럼 50%를 가점제로 분양합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도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났고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청약 가점은 얼마일까?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총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고, 무주택 기간이 총 32점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총 17점입니다. 점수가 올라가는 단위 역시 부양가족 1인당 5점으로 가장 큽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상을 넘어선 후 결혼한 시점,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이 가산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직후 2점이 가산된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가 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청약 가점은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커트라인은 몇 점일까?
청약 가점이 얼마나 돼야 청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비 강남권 단지는 당첨자 가점이 평균 50점 미만이 대부분이었지만 청약가점제 확대 이후에 10점 정도 높아진 것입니다.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당첨자의 가점 평균은 60~70점대였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낮은 청약 가점,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청약 커트라인에 비해서 가점이 부족하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청약 가점을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앞둔 독신 젊은이라면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상을 넘어선 후 결혼한 시점, 또는 만 30세가 된 이후 시점 중 빠른 시기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만 25세에 결혼한 사람은 이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지만 만 33세 미혼자의 경우 이보다 5년이 느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집계됩니다. 청약통장도 성인이 되기 2년 전부터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 20세 기혼자라고 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1순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가점이 5점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지만 쉽지 않죠. 결국 직계존속인 조부모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ㅎ바니다. 다만 같이 사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본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등재가 되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가족을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같이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탈락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자 : 예비당첨자 제도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에 실패하고 청약 당첨에서도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비당첨자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당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분약 주택 수의 2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추첨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이 20%에서 40%로 두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비당첨자 1순위 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앞 순번을 받게 됩니다. 결국 가점은 최대한 높여 놓는 것이 좋겠죠.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으로 순번을 받게 됩니다.
점수가 가장 낮은 젊은층은?
청약가점제가 확대가 되면서 부양가족수도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가 40대 이상에 비해서 매우 불리해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내집마련이 시급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부 규제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도심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도 차선책으로 꼽지만......이런 지역이 많지 않다는게 함정.
어찌되었든 저는 올해는 글렀고 내년에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