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 대법원 선고 감형 확정될까?>
정말 사건사고와 관련되 기사를 보다보면 이 세상에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욱이이런 사람들이 붙잡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답답하기도 하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판결도 죄질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형벌이 내려질까 두렵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란 주범 18살 김 모양, 공범 20살 박모 씨가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말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
주범 18살 김 모양, 공범 20살 박모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생 2학년 A양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하여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양과 공범 박양은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다소 생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커뮤니티의 특징은 회원들이 특정 캐릭터로 빙의를 해서 상황극을 펼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양은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전기줄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사체까지 훼손을 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주범 18살 김 모양, 공범 20살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선고합니다.
1심에서의 판결은 박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박씨는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해서 1심을 깨고 고작 징역 13년을 선고합니다. 진술에 신빙성이라...증거는요? 요즘 재판부는 증거보다는 진술에 중점을 두고 판결을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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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양이 범행 당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1.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2. 김 양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이 될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면 법도 수정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0대의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잔혹함을 보았을 때 무기징역도 모자라보인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는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잔혹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합니다. 주범인 김 양도 그렇고 박모 씨도 모두 소년범도 아니며 법적인 보호대상도 아닙니다.
2심 결심공판에 검찰이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때 박양은 검사르 보고 "개XX"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죠. 과연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욕설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김양의 항소심의 동일한 형량 선고에 반해서 박양은 무기징역에서 13년형이라는 감형을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나? 너무나 급격하게 선고가 관대해진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인권보다는 가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를 받고 중요시되고 있는 현 재판부의 모습은 너무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