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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9.13 부동산대책 정리

1.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게 될까?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3억원이 넘는 경우, 2주택 이상은 보유 주택 시가를 합산하여 약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약 27만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 1,300만명중 2%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어떻게 산출이 될까?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국토부와 시, 군, 구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자 이상자는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예) 2018년 기준 공시가격 15억우너 1주택자 과표 : (15억원-9억원)*80%=4.8억원


9.13 부동산대책 정리9.13 부동산대책 정리


3. 종부세를 낼 돈이 넉넉지 않을 1주택자, 은퇴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1주택자, 은퇴자 등 현금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계층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1주택자는 과표산정시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각각 30%, 40%씩 세액공제(합산 최대 70%)를 해드리며, 세부담 증가 상한도 현행(159%)대로 유지합니다.


예) ① (시가 18억원 1주택, 세액공제 0%) 94만원(현행) → 104만원 (개정+10만원)

② (시가 18억원 1주택, 세액공제 70%) 28만원(현행) → 31만원 (개정+3만원)

③ (시가 30억원 조정지역 2주택) 554만원(현행) → 1,271만원 (개정+717만원)


4. 조정지역(서울 등)의 2주택 또는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까?

합산시가 약 19억원(공시가격 13억원), 과표 6억원인 다주택 보유자의 납세액은 연간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8만원이 오르며, 합산시가 약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과표 12억원인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연간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717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5. 기존 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줄어들까?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이는 것이므로, 기존에 임대사업등록을 했거나,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혜택이 유지됩니다.




6.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개정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7.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무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

이사 목적, 직장근무여건,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하나 더 사기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공적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보증 시 주택보유수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주택자와 저소득자의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10.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각종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주택구입목적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규제는 시행일(9.14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보증 관련 규제는 공적보증기관의 내규 개정(10월, 잠정) 이후 보증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