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비과세
구분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분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
조정대상지역 내 |
2년 보유 |
2년 보유 및 2년 거주 |
조정대상지역 외 |
2년 보유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기존 주택을 취득하거나 분양을 받는 경우 실제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공급을 실수요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에 따른 세제의 변화는?
결국 앞으로는 지역별로 보유 및 거주요건이 달라지므로 주택취득 예정자들은 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요건의 경우 전 세대원이 해당 집에서 실제 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나, 주민등록만 올려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으로 거주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주사실 확인서, 각종 공과금 영수증, 사진 등)을 준비해서 과세관청에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1세대'라고 한 것은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이 세대의 개념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를 참고하세요.
1세대의 범위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구분 |
조정대상지역 |
투기지역 |
2주택 |
- 중과세 적용 : +10% - 적용시점 : 2018년 4월 1일 이후 |
- |
3주택 이상 |
- 중과세 적용 : +20% - 적용시점 : 2018년 4월 1일 이후 |
- 중과세 적용 : +10% - 적용시점 :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2018년 3월 31일 이전 |
결국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2018년 4월 1일부터 +10%, 3주택자의 경우 2018년 3월 1일 이전은 +10%, 4월 1일 이후부터는 +20%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1세대가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를 집중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구분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조정대상지역 내 |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50%, 40%, 6~40%) |
50% 단일세율 |
조정대상지역 외 |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50%, 40%, 6~42%) |
다주택자의 정의
구분 |
사례1 |
사례2 |
아버지 |
3 |
1 |
어머니 |
- |
1 |
자녀 |
- |
1 |
계 |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