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키즈카페 많이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간 키즈카페에서 주문한 음식 중 구더기가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식약청은 이와 같은 사건에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아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양 키즈카페 구더기 케첩 사건은 무엇일까요?
한 인터넷 카페에 경기도 고양 키즈카페에서 구더기가 나온 케첩을 먹고 아이와 엄마가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엄마인 글쓴이는 감자튀김의 절반을 케첩에 찍어서 먹었었는데요, 구더기 수십 마리가 케첩 속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영상은 아래에 있습니다.
자진해서 키즈카페 측에서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인 식약처에 신고를 했지만 식약처에서는 조사를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케첩에 보이는 수십마리의 구더기의 모습
고양 키즈카페 구더기 케첩 사건
피해자 엄마는 둘째를 유산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엄마는 당일 구토 증상, 아이는 복통을 호소
아이는 토하고 열이나고 설사를 했고 엄마는 두드러기가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식약처의 정말 말도 안되는 규정을 앞세워 조사도 하지 않다가 이슈가 되자 결국 뒤늦은 조사를 했죠.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
이게 말이야 빙구야. 식약처 직원들은 구더기가 있는 케첩을 먹어도 괜찮은 건가?
해당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글쓴이는 임신 중이던 둘째 아이를 유산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자 결국 식약처에서는 10월 10일 조사를 진행한 사안이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부적절한 내용이 방송이되어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진작에 식약처에서는 즉각 조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뒤늦게 이슈가 되니 욕을 먹을 까봐 허둥지둥 조사를 나서는 모습이 매우 꼴사납네요.
살이있는 이물질인 구더기를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구더기가 케찹에 들어가게되었는지를 조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이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사를 하지 않다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구더기를 먹으면 안전할까?
아니다 구더기가 산채로 장내에 들어가게 되면 복통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사건의 피해자인 엄마와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의 규정도 수정해서 바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