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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의 구분, 이유는?

오늘은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산지의 법률적 정의는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발할 때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1.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 작업로 등 산길
  5.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이 있을까?

아래에 해당되는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죠.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2.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4.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67조에 따른 제방ㆍ구거 및 유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라는 것은 산지를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은?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해당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산지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란에 보전산지ㆍ준보전산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보전산지는 공익용 또는 임업용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하고 있을까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해당 토지(산지)에서의 건축제한이나 행위제한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해당 토지를 어떤 건축물로 개발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