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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은 정말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촬영했고 그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에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해서 타인에게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어긴 것일까요 아닐까요?


대법원 판결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 이 무슨 개X 같은 소리이고 판결일까요?

그 이유는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 이유는 무엇일까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파기사유가 있다.


남의 셀카 나체 사진 공개 성범죄는 ㅇ아니다?남의 셀카 나체 사진 공개 성범죄는 ㅇ아니다?


해당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A씨와 내연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는 아니었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자였다면? 앞으로 이런 동영상을 재촬영 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해도 무죄인 것인가요? 이번 대법 재촬영 전송에 관한 판결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온라인 상에서 성관계 영상을 퍼나르는 것은 퍼나른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촬영을 해서 유포하는 건 무죄라니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른 것입니까?


아무튼 이러한 대법의 판단 때문에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 성관계 영상은 보통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몰래카메라가 많은데 만약 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이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2차 도구를 걸쳐서 촬영하는 것으로 교모하게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적용했을 경우에는 유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정보통신망법 등 적용했을 경우에는 유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가는 꼼수를 부릴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이번 대법 판결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가는 꼼수를 부릴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재촬영한 후 전송하는 음란 영상이나 몰래카메라 영상은 그럼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에게 묻고 싶습니다. 디지털범죄는 나날이 늘어나고 수법은 점점 교묘해져 가는데 법원의 판결은 뒤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보완도 이뤄져야 겠지만 판결을 내린 판사도 정신차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