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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용석 김부선 변호, 사문서 위조했는데 가능?

도도맘과 서로 짜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의 변호를 맡는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런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변호를 맡을 수 있는 것일까?


좀 더 알아보자.

일단 강용석 변호사는 김부선씨의 모든 사건을 전부 수임해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계약도 다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용석 김부선 변호, 사문서 위조했는데 가능한가?강용석 김부선 변호, 사문서 위조했는데 가능한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용석 변호사는 이미 현재 범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인데요,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드러난 후 도도맘의 남편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죠. 


2018/09/11 - [이슈] - 도도맘 김미나 누구일까? 블로그 보니 유튜브 하는 듯

2018/09/10 - [이슈] - 강용석,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질 예정.




일단 구형만으로 강용석 변호사의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려면 금고 이상(금고, 징역, 사형)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김부선 변호 기사를 본 공화당 총재 신동욱은 환상의 콜라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강용석 변호사의 김부선 변호 기사를 본 공화당 총재 신동욱은 환상의 콜라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다고 하니 사실상 영구 자격 취소는 아니고 일정 기간 자격정지로 봐야겠네요. 일단 강용석 변호사의 1심 선고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 사이에는 변호사 활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가 된 도도맘 김미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와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김부선 변호 활동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강용석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