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로 해결가능할까?
이슈
2016. 10. 18.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의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신념이나 가치관, 종교관, 세계관 등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합리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어찌되었든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판결이 주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하고 ..